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평리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평리중학교 학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31조, 32조, 33조, 34조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4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05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준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 06「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07「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4,5,7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4호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평리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징계)와 본교 학칙에 의거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생활지도원칙】
- 01학생생활지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02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7조【구성 및 의결】
- 01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상담복지부장, 해당학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 03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 04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능】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01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02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03학생생활지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04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5기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사안설명 및 기록】
- 01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0조【재심 및 통보】
- 01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02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는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1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02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03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2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02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03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02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0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4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02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03비행 및 범죄 예방
- 04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 05현장체험학습 질서 유지에 관련된 사항
- 06킥보드 등 전동기기 탑승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
- 07재난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5조【조언】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상담】
-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주의】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훈육】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7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6장 훈육·훈계 규정에 의거하여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 05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06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07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08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 09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3조【소지품 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10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1호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3회 위반하여 학생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 11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기간 및 분리방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0항에 따라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분리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따른 분리기간 및 분리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12학교의 장은 제10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사의 지도를 받은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3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개별학생교육지원】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3. 각 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03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 나. 스탠딩 책상 이동: 교실 내 마련된 스탠딩 책상으로 이동하여 자세교정 및 집중 유지
- 다.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 4. 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 가.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 교사, 본교무실 비수업 교사로 하며, 학생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 대상자를 알리고 해당 영역(상담중심, 학습중심, 휴식중심, 성찰중심) 담당자에게 학생을 인계
한다.
- 나. 인계담당자를 부르는 경우 학급 학생(반장, 부반장 등)편으로 분리 시 인계 담당자를 오게 하여 학생을 인계하며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담당 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 다.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5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 화상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 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학생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라. 분리된 학생인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서식1,2]’에 기록해야 한다.
- 04학교의 장은 제③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서식3]’를 작성 후 인계한다.)
- 05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06보호자 인계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원격 수업실에서 정규 수업 참관
- 2.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학습자료를 제공 받아 학습
- 3.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 과정 과제(교과서 요약 등)를 받아 실시
- 4.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 및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학습 (독서, 온라인 학습 등)을 실시
- 5.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활동 부여
- 07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08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9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1. 1차시 중학교 45분의 시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교시 45분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학생을 개별학 습교육지원한 교시 당으로 해당 시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 2.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교장 결재 후 지급 한다.
- 10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제20조【훈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5조에 따른 조언, 제16조에 따른 상담, 제17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1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01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02휴대전화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은 제39조【통신기기 관리】에 의거 실시한다.
제2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0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95조제13호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2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03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4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05이성교제 이외의 교제에서도 위 항에 준한다.
제31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체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은 창체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체 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6동아리활동 담당부서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3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3조【학생복장 및 용의사항】
- 01(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02(복장) 복장은 지정된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한다.
- 1. 건전한 교풍 확립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통일된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2. 모든 학생이 교복 구매 시 학교주관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교복 물려 입기, 교복 장터 활용 등의 경우 예외로 가능하며, 교복의 지정된 색상과 형태는 평리중학교 교복제작 사양서에 의하여 규정한다. (교복제작사양서 첨부)
- 3. 교복, 생활복의 하복, 동복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별도 지시를 할 수 있다.
- 4. 동계 외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부터 착용할 수 있으며, 동계생활복 착용자는 외투를 잠바와 패딩파카 등으로 허용한다. 단, 외투를 탈의했을 때에는 동계용 교복, 생활복을 착용해야 한다.
- 5. 모든 학생은 반드시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 6. 여학생의 경우 바지 및 치마 착용이 가능하며 치마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한다.
- 7. 모든 학생은 교복, 생활복 및 체육복을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 해서는 안된다.
- 8. 자외선 차단,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수업 및 야외활동 시간에 교사의 동의하에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실내에서는 모자를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 03(머리) 머리는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1.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으며,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을 경우 묶도록 한다.
- 2. 남학생의 머리길이는 자율로 하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3. 무스, 스프레이, 왁스 등 머리 고정용 제품 사용과 염색, 탈색, 파마, 붙임머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4. 불량스러운 모양(번개머리, 스크래치 등)이나 화려한 장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5.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과 다른 머리를 원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4(신발) 신발은 교내 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 1. 실외화: 활동하기에 편리한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값비싼 고급 운동화나 구두(성인용 구두), 슬리퍼 등은 착용을 금한다.
- 2. 실내화: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 05(가방)
- 1. 책가방은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 2. 값비싼 것은 피하고 책이나 참고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06(휴대품 및 기타 장신구) 휴대품 및 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 문신, 색조화장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화장에 대해서는 교내 행사(체육대회, 졸업사진 촬영 등)에서 학생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 임원 대표와 생활안전부장의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 2. 목걸이는 가는 목걸이로 옷 안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하며, 반지도 묵주 반지 및 모양이 없는 민자 반지는 허용한다. 팔찌도 가는 모양의 팔찌는 착용이 가능하다. (단, 다른 학생에게 안전상의 문제 소지 혹은 도난의 우려가 있는 귀금속의 목걸이 및 반지, 팔찌는 허용하지 않는다.)
- 3. 귀걸이는 귀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투명 귀걸이는 허용하며, 그 외에 귀걸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 4. 교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것(생활지도패찰, 주번패찰 등) 이외의 것을 달아서는 안된다. (단, 추모 뱃지 및 학교에서 인정한 패찰은 착용 가능하다.)
제34조【소지품검사】
- 01학생증은 소지하도록 한다.
- 02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4제3호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5제4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06제3호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안전부장이 실시한다.
- 07제2호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8여학생의 경우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 09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5호에 의거 처리한다.)
제3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주번)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급환경 정돈, 학습 준비 및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02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03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 및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04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 및 뒷마무리를 한다.
제3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02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7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03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생활
제38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03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6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7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3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0조【스마트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
02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 나.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 다.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 라. 스마트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 마.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 바.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
03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 가.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라.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스마트폰 및 관련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 마. 불가피하게 스마트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 바.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 사.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담임선생님과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
아. 스마트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및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3일간, 2차 7일간 스마트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자. 스마트 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며, 건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반드시 사전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사, 아에 의거 처리한다.)
-
04스마트 기기 예외 규정
- 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 학생이 화면낭독 앱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경우
- 청각장애 학생이 실시간 자막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 대신 태블릿을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 보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속(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
- 사전·번역 앱을 활용한 학습 자료 확인
- 과학 실험 시 측정 앱 사용
- 역사·지리 수업에서 AR/VR 콘텐츠 활용
- 다.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발작, 저혈당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귀가 시간 변경, 교통사고 등)
- 라. 예외 상황은 반드시 담당 교사의 확인 및 허락을 거쳐야 하며, 긴급 상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장기간에 걸쳐 스마트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1)
-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2)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서식3)
-
05스마트 기기 보관
- 가. 제출된 기기는 학교에서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교무실 내 관리 공간이어야 한다.
- 다. 교사는 제출·반환 과정에서 분실·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06규정 위반 행위
-
가. 제출 관련 위반
- 수업 시작 전 스마트 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 제출함에 넣지 않고 책상·가방 속에 숨겨둔 경우
- 제출 후 무단으로 기기를 회수하여 소지한 경우
- 제출 과정에서 타인의 기기를 훼손하거나 분실을 유발한 경우
-
나. 사용 관련 위반
- 수업 중 몰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교사의 허락 없이 게임, 영상 시청, SNS 접속 등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험 중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교내 행사 중 규정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
다. 관리 방해 행위
- 제출·보관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제출함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경우
- 다른 학생의 기기를 무단으로 꺼내거나 조작하는 경우
-
라. 허위·기만 행위
- 제출한 것처럼 빈 케이스나 고장난 기기를 제출하고 실제 기기를 소지하는 경우
- 제출 후 다른 기기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
- 교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기를 은폐하는 경우
- 마.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①항 3호 아”에 따르지 않고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
제41조【목적】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평리중학교 학생회' 라 한다.(이하 '학생회' 라 한다.)
제4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 생활지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5조【대외 활동】
학생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46조【지도기구】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47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02문화, 예술, 체육,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03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04각종 봉사활동
- 05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06기타 학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
- 1.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학생지도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9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 02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50조【부서조직】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01총무부 : 서기,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02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03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04또래이끔이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05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51조【임원의 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3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52조【선출 및 자격】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제4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02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현황이 직전 학년도 출석률 90%이상인 자로 한다.
- 03각부 부장 및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주무부서 부장교사가 추천하고 학생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임원의 자격박탈】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임원을 충원한다.
제55조【학생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01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차장,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02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4. 기타 필요한 사항
- 03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을 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2절 학급회
제56조【학급회조직】
학급회의 조직은 학급 단위로 조직하고 학급반장, 부반장, 서기, 총무, 총무반, 학예반, 체육반, 또래이끔이반, 환경반을 두며 학급반장, 부반장은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57조【회의 및 의결】
- 01학급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뉘며,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임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 02학급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8조【임원의 선출】
- 01학급반장, 부반장은 학급 학생이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여 학급담임 교사가 제청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02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인 자로 한다.
제59조【임원의 자격박탈】
학급회 임원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임원을 충원한다.
제60조【학생지도위원회】
- 01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상임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사, 학생안전부 소속교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학생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02학생지도위원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교육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3교육위원 및 상임교육위원은 학생회의 교ㆍ내외 활동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교육은 사ㆍ전후의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제3절 또래이끔이부
제61조【또래이끔이부원의 자격】
- 01품행이 바르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 02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학생
- 03또래이끔이 부원으로 활동이 미비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학생으로 바꿀 수 있다.
제62조【임명 및 활동】
또래이끔이부원의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01학또래이끔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해 학년도 3월 중에 학급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 02또래이끔이부장은 생활안전부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03또래이끔이부의 부원은 3학년과 2학년의 각반 2명씩으로 한다.
- 04또래이끔이부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등학교(교통) 및 중식시간 봉사활동
- 2. 흡연예방 봉사활동
- 3. 기초질서 지키기 및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4. 먼저인사하기 봉사활동
- 5.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6.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4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제63조【목적 및 명칭】
- 01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02이 규정은 '평리중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칭한다)
제64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반·부반장 선출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5조【정족수】
본교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한다.
제66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01학생회 정·부회장의 경우,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02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 03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의 학생
- 04본교 3월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제67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유예 중에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68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4월에 실시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에 의한 학사일정 변동 시 상황에 맞게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69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01선거 관리 업무는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02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3학년 학급반장 3명, 2학년 학급반장 3명으로 구성하며,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급 반장·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 2. 선거일과 투표 장소의 결정
- 3. 선거인 명부 작성
- 4. 투표용지의 준비
- 5.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 6.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관한 일
- 7. 투표 및 개표의 진행 총괄
- 8. 선거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처리
- 9. 당선자 확정
- 10.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11.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한 사항과 기타 부수 사항
- 05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6학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 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70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6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1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2조【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다음 서류를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01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02입후보자 서약서 1부
제73조【입후보 사퇴】
-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선거 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항에 의해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01선거 운동은 벽보와 합동 소견 발표회로 제한한다.
- 02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 03벽보의 부착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 외 선거유인물은 사용할 수 없다.
- 04소견 발표회는 합동으로 방송 유세와 운동장 합동유세를 선거전에 각각 1회로 제한한다.
- 05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등록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제75조【후보자 벽보】
- 01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10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B4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76조【자격 박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01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 02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 03중상모략 및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 04기타 사회 법규나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선거 운동
제77조【투표】
투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 01투표는 비밀·보통·평등·직접 선거로 한다.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등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개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03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학생증과 선거인 명부의 성명을 대조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 05기표는 후보자 성명 밑에 '○'표를 한다.
제78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9조【개표】
개표는 각 학급별로 학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급에 발표한 후 결과 집계표에 날인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지체없이 제출한다.
제80조【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01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02'○'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03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04정·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 05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81조【당선인】
정·부회장 각각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제82조【당선공고】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당선 즉시 공고한다.
제83조【재선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01당선자가 없을 때
- 02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 03당선자가 전교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
- 04당선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했을 경우
- 05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것
제84조【벌칙】
이 규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징계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85조【보궐선거】
정·부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관으로 한다.
- 01결원이 생긴 후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적 위원 2/3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022학기에 회장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공석으로 한다.
제86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학생지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지도
제1절 학생지도
제87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01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2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03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04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5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06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88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01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02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03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04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05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06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89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생활지도한다.
제2절 표창
제90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표창은 교내·외의 생활을 통하여 뚜렷한 모범을 보인자에게 수여한다.
- 01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02효행상 : 효행이 뚜렷하여 모든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03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04기타 표창 : 기타 교내·외의 생활이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91조【특별활동부문】
- 01특별 활동상 :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02공로상 : 학생이 재학 중 특별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3학년 말에 그 공로를 표창한다.
제92조【외부표창】
특정한 사유로 한 외부 표창은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 밖의 외부 표창은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3절 징계
제93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징계대상학생의 효율적 생활지도에 그 목적을 둔다.
- 03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04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05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4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일 경우
- 01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일 때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02장애학생 대상 성폭력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한다.
- 03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04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단,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01학교 내 봉사 : 3시간 이상 1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하고 징계로 인해 학습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02사회봉사 : 10일 이내 기간 동안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3특별교육이수
- 1.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이수 후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2. 특별교육이수 시간은 4주 이내로 하며,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04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제96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01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01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01흡연(담배 및 라이터 소지)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01무단가출한 학생
- 01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01미인정결석이 잦은 학생(연속 미인정결석 5일 이상)중 사유가 불분명한 학생
- 01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연간 합산 10회 이상인 학생)
- 01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 01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인터넷 도박, 휴대폰 도박)
- 01운전면허 없이 PM(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을 운전하여 적발된 학생
- 01성인용 서적을 탐독하거나 성인용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CD)를 시청한 학생
- 01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하거나 휴대폰 수거를 고의적으로 3차 거부한 학생
- 01국가 전염병 재난 시 학교 교육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분비물을 고의 혹은 장난으로 옮기는 경우
-
01제23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교 사의 지도 및 지시 불이행으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교 육활동 침해 사항이
아닌 경우)
- 01제32조【학생복장 및 용의사항】5회 위반한 학생
- 01제33조【소지품 검사】 제2항, 제7항을 위반한 학생
- 01제39조【통신기기 관리】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학생
- 01제111조【훈육 및 훈계 지도 내용】훈육 및 훈계를 3회 이상 미이수한 학생
-
01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
- 가.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개별학생교육지원(가정학습을 포함) 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라.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 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마. 제40조【스마트기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바. 개별학생교육지원 행동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7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01제95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제95조의 징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학생
- 03수업을 거부한 학생
- 04시험을 거부한 학생
- 05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0614일 이상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07타인의 권리 및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08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98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 01제96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제96조의 징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학생
- 03범법행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 04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05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 및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된 학생
제99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01제97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제95조의 징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학생
- 03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04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05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06학교징계 제도에 언급된 벌들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제100조【흡연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0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바로 회부 할 수 있다.
- 02흡연 관련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101조【징계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 교구정비
- 3. 교사의 업무보조
-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02사회봉사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 내, 공원 관리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03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 · 마약 · 환각제 · 알콜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이수
- 3. 행동 ·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04출석정지 : 한 학생 당 일년에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02조【심의절차】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 교사의 의견과 학생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3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등기로 발송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또한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105조【징계학생의 행사·고사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학생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 활동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6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복지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07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사실을 공고하고 관련문서는 학생생활지도회의록에 기록·보관한다.
제108조【심의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장 훈육 및 훈계
제109조【목적】
- 01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 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를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02처벌 위주의 징계지도를 하기 전에 생활지도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10조【훈육 및 훈계 방침】
- 01생활지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학생의 자율적인 생활지도 또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111조【훈육 및 훈계 지도 방법】
- 01훈육 및 훈계 지도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 벌, 반성하는 교육벌, 그 외 교육벌로 정한다.
- 02훈육 및 훈계 지도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도할 시에는 학생들의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03훈육 및 훈계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지도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지도를 받지 않도록 하고 지도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04제18조 7항, 10항에 의거하여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및 물품에 대한 훈육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2조【훈육 및 훈계 지도 내용】
- 01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 1. 교실 뒤편에 서서 학습 참여하기
- 2. 제자리에 서서 학습 참여하기
- 3. 화장실에서 세수 후 본인이 정신이 맑게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서서 학습 참여하기
- 02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 1.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 2. 학습지 풀기
- 3. 시 외우기
- 4.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한 문장 반복해서 적기
- 5.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 6. 시사 스크랩하기
- 7. 신문사설 따라 쓰기
- 03반성하는 교육벌
- 1. 자기 성찰문 작성하기
- 2. 책상에 앉아 자기 성찰하고 있기
- 3. 선생님께 편지 쓰기
- 4. 친구에게 편지 쓰기
- 04그 외의 교육벌
- 1. 단체벌(두 명 이상이 잘못 했을 경우, 해당자 모두 벌을 주는 것)
※ 한 사람이 잘못 했을 경우, 단체가 벌을 받는 의미가 아님.
- 2. 물건 압수
(※규정에 위반되는 도구나 물품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나 물품은 일정기간 압수하거나 영구 폐기할 수 있다. )
- 3. 개별 상담
제113조【훈육 및 훈계 지도 사유】
다음의 지도 내용에 따라 제111조【훈육 및 훈계 지도 내용】의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개전의 여지가 없어 지도가 어려운 경우 제95조17항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 또는 징계를 취할 수 있다.
- 01벽이나 칠판, 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02교내·실내에서 휴지나 폐기물,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03실내 우측 통행을 하지 않는 행위
- 04실내에서의 소란행위
- 가. 실내에서 학습과는 무관한 여타 놀이를 하는 행위
- 나. 복도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 다. 학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내의 소란 행위
- 05실내에서 껌을 씹거나 침 등을 뱉는 행위
- 06등교시간을 미준수(지각)하는 행위
- 07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무단횡단, 신호무시)
- 08책상 위나 교탁 위에 걸터앉는 행위
- 09등하교 시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
- 가. 음식·과자·우유 등을 먹으면서 등·하교하는 행위
- 나. 지정된 가방이 아닌것을 가지고 등·하교하는 경우
- 다. 보행 중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 10분필이나 공적인 교구로 장난치는 행위
- 11허락을 득하지 않고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비상시 제외)
- 12주번활동을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13학급회나 학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 14책걸상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낙서, 조각행위, 파손)
- 15지정된 통행(횡단보도 등)로 이외의 길로 다니는 행위
- 16타 학급에 임의로 출입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 17식사예절을 지키지 않는 행위
- 가. 중식급식 시 차례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 나. 식사예절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 다. 식사 중 소란을 피우는 행위
- 18기타 학교내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제114조【불이행 학생 생활지도】
해당 교사의 훈육·훈계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와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본교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115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6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18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 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5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9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03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제121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세부 규정별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각 규정별로 명시된 절차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